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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재무과
담당자 김양심 작성일 2011-09-20
조회수 1,60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658호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Ⅳ-1, 2 개정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 위촉시 자격을 국가 및 다른 지자체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

나. 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및 구성인원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 불참시 추가 추첨범위를 확대함.

라.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안각서를 신설함.

마. 평가위원 요청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5024, FAX : 3396-4323, kys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재무과(☎3396-50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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