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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최경호 작성일 2011-06-30
조회수 2,01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 477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확대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사 시설물 대관에 따른 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단서)

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확대하여 아래와 변경함

- ②항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서 소지 차량 : 100분의 80 할인

- ③항 저공해 차량 : 100분의 50 할인

- ④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차량 : 100분의 30 할인

- ⑤항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 증서 소지한 본인소유 비사업용 차량 :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시 100분의 50 할인

- ⑥항 모범납세자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⑦항 선거 참여자 투표참여 확인증 제출시 1회에 한하여 2,000원 할인

- ⑧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2자녀 100분의 30, 3자녀 이상 100분의 50 할인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505, 팩스 : 3396-4311, ckh012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전화 : 3396-45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정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을 “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주차장”을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구청사 시설물 대관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청 내방”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구”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타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요청에 의거 [별지1]”을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동차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제5조제3항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를 “경형자동차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는”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운행하는 경우”을 “운행하거나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의 경우”로 한다.

 

제5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⑨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제1항 중 “각 호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별표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한”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 이용안내(제11조 관련)

 

1. 운영시간 : 평일(근무일) 09:00~18:00

(휴무일과 일과시간 후에는 주차장 출입을 통제한다. 단, 구청사 시설물 대관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2. 주차요금 : 1구획 30분당 1,000원을 기본료로 하고 기본료 초과시 매 10분당 1,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가. 요금할인

1) 장애인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증 소지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서 소지 차량 : 80%

2) 경형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 50%

3)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차량 : 30

4)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 증서 소지 본인소유 비사업용 차량: 1시간 범위내 면제, 1시간 초과시 50%

5) 선거참여자 투표참여 확인증 제출시: 1회에 한하여 2,000원 할인

6)「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2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나. 요금면제

1) 공용(관공서)차량

2) 시∙구의원, 다른 기관 공무원(공무상), 언론기관 로고부착 차량

3) 자동차 등록, 구정관련 자문 또는 회의 등 방문 차량

4)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1년간 면제

3. 주차거부

가.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을 때

나.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다.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4. 주의사항

가. 차량관리 및 물품도난의 책임은 이용자 책임입니다.

나. 주차권 분실시 차량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주차 요금은 09:00부터 주차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차량은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되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 경우, 해자는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소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생략)

②휴무일과 일과시간 후에는 주차장 출입을 통제한다.(단서신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당해주차장을 이용하는 구청 내방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생략)

2. 시 ·구의원, 기관 공무원,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3. 부서장의 요청에 의거 [별지1]의 주차요금면제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가. ~ 다.(생략)

 

제5조(주차요금) ①(생략)

1. ~ 2.(생략)

 

②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1. 차량에 장애인차량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④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30을 할인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월 정기주차) ① ~ ③(생략)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차량입차 시 차량번호를 요금계산기에 입력하고 별표2의 주차표를 발행하여 입차시키고 출차 시 이용자가 입차 시 교부받은 주차표를 제시하면, 관리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한 주차관리부서 확인사항 등을 점검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시킨다

2.(생략)

 

제8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생략)

 

제9조(징수된 요금관리)(생략)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생략)

②관리인은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방치차량 조치 보고에 따라 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발급 당해 차량에 부착 후 견인차량을 이용 견인 보관소로 이동시킨다.

③(생략)

 

제11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9조제2항에의한 안내표지판에 별표 제3호서식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동차 훼손,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생략)

 

제13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생략)

 

제14조(주차거부)(생략)

1. ~ 2.(생략)

3. 기타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4. (생략)

 

제15조(감독) ① ~ ②(생략)

1. ~ 2. (생략)

3. 기타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조(목적)----------------------

------------주차장-------------

------------------------------

------------------------------

-----------.

 

제2조(업무소관) ------------------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현행과 같음)

②---------------------------

------. 단, 구청사 시설물 대관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 “구”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현행과 같음)

2. -----다른 기관 ---------------

-------

3. ---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

가. ~ 다.(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 ①(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②----------------------------

--- 자동차는 -------------------

--------------

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자동차관리법」 ---- 같은 법----

-------------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는 ------------------------

④ ---------------------------

-------- 운행하거나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의 경우 -------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⑥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⑦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⑧「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⑨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⑩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월 정기주차) ① ~ ③(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각 호에 따라 --------

1. ---------------------------

------------별지 제2호 서식----

-----------------------------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

-----------------------------

-----------------------------

--------

2.(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현행과 같음)

 

제9조(징수된 요금관리)(현행과 같음)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③(현행과 같음)

 

제11조(주차장 관리)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

------------ 「주차장법」--------

--------------------------

 

제12조(자동차 훼손,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현행과 같음)

 

제14조(주차거부)(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

4.(현행과 같음)

 

제15조(감독) ① ~ ②(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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