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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남희 작성일 2011-06-29
조회수 1,63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476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청사 내 대강당 및 구내식당을 구민 또는 관내 기업체에 대관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대관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사용승인 신청자는 구민 또는 관내 기업체 등으로 함(안 제4조)

나.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제한 대상 등을 검토하여 사용 승인 통보를 함.(안 제5조)

다. 청사 시설물 훼손 또는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 승인을 제한함(안 제6조)

라. 사용료 미납 및 관련 규정 위반시 사용승인을 취소함(안 제7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시 전액 감면을 비롯한 감액대상을 규정함.

     (안 제8조제1항)

바. 사용료는 평일 근무시간 대관을 원칙으로 1회 행사(3시간)에 10만원을

     징수하며 초과 사용료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504, FAX : 3396-4311, knh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45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홈피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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