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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전산정보과 작성일 2011-05-24
조회수 1,71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370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하여 상위법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전부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구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 구 정보화 시책 및 추진체계 강화(안 제2장)

   - 구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중구 지역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지역정보화전략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화 전문가로 위원 구성

○ 정보화 추진원칙 및 방향 규정(안 제3장)

   - 정부화사업의 중복투자 및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이용, 상호연계 등의 사전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민간 등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통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확대 등의 전자적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 도모

   -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통합센터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및 참여활성화 도모(안 제4장)

   -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시책을 마련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경진대회 수상 및 격려 방안 마련

 ○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안 제5장)

   - 정보통신 윤리의식 강화 등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정보이용의 건전성 및 신뢰성 보장

   -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을 보급하고 정보격차해소 교육 및 웹 사이트의 접근성 보장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4703, FAX : 3396-4315, ksho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전산정보과

       (☎3396-47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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