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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박덕수 작성일 2011-01-24
조회수 1,79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50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보다 나은 대민봉사 서비스 제공

나. 국가적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풍수해 예방 및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식품·공중위생 업무를 강화하여 전담부서 신설

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국 및 부서 명칭 변경

마. 부서 신설 및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유사 중복 업무 수행 기구 통합

 민원봉사과 + 여권과 ⇒ 민원여권과

나. 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위생 전담 부서 신설

 건설교통국 내 치수방재과

 보건소 내 위생과

※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관리

    업무 이관

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국 및 부서명칭 변경

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환경국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 경 과

 주 택 과 ⇒ 공동주택과

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률관련 승소율 제고를 위해 변호사

             채용 근거 마련 : 계약 가급 +1명 (행정9급△1명)

 - 부서 신설 및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 5급 +1명(행정9급△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 전화 : 3396-4513, FAX : 3396-4311

 메일 : pds0816@junggu.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

    (☎3396-45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2011.1.14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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