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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도로시설과
담당자 김인철 작성일 2011-01-12
조회수 1,65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27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종전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은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정해져 있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징수절차 위임조항이 삭제되었고, 과태료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9일까지 다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토목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6136, FAX : 3396-4352, kic639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토목과(☎3396-613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조례 입법예고문 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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