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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박승철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1,76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885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1년 지방세법 분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구세 부과징수 규칙 총칙부분 이관 및 관련서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정

현행 구세 조례의 총칙규정이 기본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칙에 명시하고 서식을 정비함

 제1장 : 총칙 (안 제1조 ~ 제9조)

- 제1절(통칙), 제2절(서류의 송달)

 제2장 : 부과·징수 (안 제10조 ~ 제35조)

- 제1절(부과·징수), 제2절(구세환급금), 제3절(징수유예 등과 납세담보),

 제3장 : 체납처분 (안 제36조 ~ 제94조)

- 제1절(조세채권의 확보), 제2절(체납처분 절차), 제3절(압류),

제4절(압류의 해제), 제5절(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6절(매각),

제7절(청산), 제8절(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제9절(결손처분),

 제4장 : 보칙 (안 제95조 ~ 제100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

 부칙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2, FAX 02-3396-4325,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3396-51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정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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