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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세무2과
담당자 강민석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1,78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848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에서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통일 적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2377호, 2010.9.17>함에 따라 개정 사항이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조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수료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수수료 요율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요율을 "3,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 조정하며,

  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징수단위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전화:3396-5212, fax:3396-43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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