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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박승철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2,02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751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새로운 지방세제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상의 명칭변경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 조례상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용 정비

❍ 지급대상 (안 제2조 제1항 제4호)

- 「지방세법」제56조「지방세법기본법」제68조

❍ 지급대상 (안 제2조 제4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제67조

지급 (안 제7조 제2항)

- 「지방세법」「지방세법기본법」

환수 (안 제8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제6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2, FAX 02-3396-4325,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 (02-3396-51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4.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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