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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박승철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1,87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750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세법」이 3개로 분법되어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 시행(2011. 1. 1.)되는 등 감면규정이 대폭 정비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 삭제

❍ 세목교환으로 인한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변경하는 등 감면 규정 정비

현행 2010. 12. 31.까지의 일몰기한을 2011. 12. 31.까지로 1년 연장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2, FAX 02-3396-4325,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 (02-3396-51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3. 구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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