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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이경하 작성일 2010-03-30
조회수 2,38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196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10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내지 제12조)

마.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13조)

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지원(안 제14조 내지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4070, FAX : 2260-1168, lkh12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교통행정과(☎2260-40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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