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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담당자 박문효 작성일 2010-03-25
조회수 1,95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190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아동과 여성을 위협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각종 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재원 조달의 근거 마련

  나.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 마련 
2. 주요내용

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 (안제3조)

나.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피해자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안 제4조)

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2153, FAX : 2260-2166, teatime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가정복지과(☎2260-215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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