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박승철 작성일 2009-12-16
조회수 2,92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894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권고안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지급기준 (안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중 누락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지급기준이 취득세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확대 변경하고, 누락 탈루세원 정보제공에 대한 지급기준을 보완

-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탈루 누락세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등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추징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그 외 추징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까지 지급

▣ 지급한도 (안 제3조의2)

누락 탈루세원 정보제공에 대한 지급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명확화

- 누락 탈루세원 정보제공에 대한 지급한도 근거 규정 마련 : 최고 1천만원 이하 지급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등 (안 제4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목적 명확화

- 미수액징수 공적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

 

▣ 지급 (안 제7조)

탈루 누락세원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당해 추징액의 수납확인 및 불복청구 절차 종료후 지급토록 관련규정 개정

- 탈루 누락세원의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탈루 누락세원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불복청구 기간의 경과 또는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

 

▣ 시행규칙 (안 제9조)

실효성 없는 조항 정비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전화: 02-2260-1244, FAX 02-2260-1153,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2260-12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 예고문.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