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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박완근 작성일 2009-11-24
조회수 2,43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828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과「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지침에 따라 부서명칭 및 법률용어를 변경하고, 공용차량 배정 및 정수기준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구정업무를 지원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차량관리부서 명칭을 변경함.

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지침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변경함.

다. 공용차량을 실제 행정수요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승용차 차종, 차형 및 정수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610, FAX : 2260-1155, pwg1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2260-1610)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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