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원남 작성일 2009-10-20
조회수 2,34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722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사기를 진작하여 고품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 (안 제3조)

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

다.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

라.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741, FAX : 2260-1155, rosekw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2260-17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5.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서울특별시중구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