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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담당자 정무기 작성일 2009-10-06
조회수 2,42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688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역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지역문화와 예술 공연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보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시 자문 및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는 별도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에, 문화예술 관련 자문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하여 명품 문화 중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범위 및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정 및 의결 정족수 등을 정함(안 제6조)

라.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457, FAX : 2260-1157, gigusara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체육과(☎2260-14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제정안 1부.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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