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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재봉 작성일 2009-09-08
조회수 2,53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623 호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각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투자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 심사대상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나. 서울시의뢰 심사대상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다. 일부 조문의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 ☎2260-1233, FAX2260-1151, e-mail : ibank@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02-2260-1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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