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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총무과 작성일 2009-08-25
조회수 2,79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575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합리적 인력

   배치 및 실근무 직렬과의 일치 등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기준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 전직시험면제의 자격증기준 신설 (제20조)

   ❍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기준표에 기능직공무원

      전직시험 자격증기준 명시


 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지침에 의거 해당 부분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019, FAX : 2260-1155,

   메일 : pyj1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2260-101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인사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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