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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총무과 작성일 2009-05-20
조회수 2,55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 337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확대를 통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확대를 꾀하고, 구청 부설 주차장 요금체계에 기본요금을 신설하여 구정업무를 보시는 민원인에게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주차요금 할인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여 승용차 요일제 제도 확산에 기여함.

나. 부설 주차장 요금체계에 기본요금(30분당 1,000원)을 신설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610 FAX : 2260-1155, kkyeong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2260-1610)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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