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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담당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09-05-11
조회수 2,17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287호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근거가 된 환경부 지침이 폐지(08. 5. 13)되등 행정환경이 변화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꾼들 신고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폐지하고 담당공무원이 지도·단속하도록 함.

나.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수립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전계획에 의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처분의 통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함.

라. 과태료의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 규정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취지에 맞춰 50% 감경에서 20% 감경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377, FAX : 2260-1158, yulove7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청소행정과(☎2260-1377)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부. 끝.

첨부

1회용품 사용규제 조례 전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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