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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세무1과 작성일 2009-04-30
조회수 2,13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28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중 재산세에 관한 규정이 2009. 2. 6일 개정되어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필요.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2)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나.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

   1)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

   2)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


 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신설

   1)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전화: 02-2260-1244, FAX 02-2260-1153,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2260-12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제1호 부터 제2호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21조제3항 중“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21조의2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과세표준) (1)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생 략)

제21조의2(세율) ① (생략)

1.~2.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신설>

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에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세율)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21조의4(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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