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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담당자 민원봉사과 작성일 2009-03-30
조회수 2,41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211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공개법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청구자의 권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나. 행정정보 공표 대상 근거를 마련(안 제7조)

    다. 행정정보 공개 방법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601, FAX : 2260-1121, leesj871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민원봉사과(☎2260-16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02]정보공개조례안(중구).hwp 바로보기

[04]정보공개조례(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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