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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