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행정정보
중구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