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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