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행정정보
중구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