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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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담당자 | 백선혜 | 작성일 | 2023-06-14 |
조회수 | 252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572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 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의 변경 등으로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영의 안전성 및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조례의 목적, 정의, 존속기한 및 재원 (안 제1조~제5조) 나. 기금의 용도 및 운용(안 제6조~제7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 (안 제8조~제13조) 라. 보칙 (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도심정비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심정비과장, 전화 : 02-3396-5783, 팩스 : 02-3396-8783, E-mail : sune020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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