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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과
담당자 정상훈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289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1. 6. 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
  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라. 지역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
 마. 구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16조)
 바.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용어·표현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과
     반복되는 규정 및 실효성이 적은 규정 등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디지털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중구청 디지털정책과), 문의전화 : 02-3396-4703, FAX : 02-3396-8640,
 이메일:lonelyshadow@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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