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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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김주희 | 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298 | ||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권장하여 관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권장 (조항15조 신설) ○ 미세먼지 관리 우수시설 선정 (제1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uhee24@seoul.go.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환경과 3) 전 화 : 02-3396-5623 (팩스 : 02-3396-8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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