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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홍채우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1,14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77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05, FAX: 02-3396-8699, E-mail: chaewo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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