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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홍채우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1,00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 -772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106호(2022.2.9.)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재산세 감면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 정비
  - 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범위 확대
  - 법 제183조제2항 지방세 감면 결정 및 통지 문구 삭제 반영
  - 영 제123조 직접사용의 법위를 주택까지 포함하여 적용 반영
 
2. 주요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의료 기관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4조의2)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안 제10조)
○ 직접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변경(안 제11조)
○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문구 변경(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05, FAX: 02-3396-8699, E-mail: chaewo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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