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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강수진 작성일 2022-10-18
조회수 82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756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조례가 자치구 조례에 의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구 보훈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며, 보훈대상자의 권리보전을 통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훈 수당 금액 표기 삭제(안 제10조)
 나. 보훈 수당 지급대상자 기준 변경(안 제10조)
 다. 타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삭제(안 제11조제1항, 부칙 제2항)
 라. 중구 생활안정수당 신설(안 제10조,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복지지원과, 전화 : 02-3396-5306, 팩스 : 02-3396-8721, email : ksj01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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