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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조혜수 작성일 2022-10-14
조회수 90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74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2. 7. 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중구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목적으로함.
 

2.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등(안 제4조~6조)
○ 20년마다 기본전략 수립, 5년마다 추진계획 수립, 2년마다 추진계획 추진사항 점검

□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7조)
○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주요 행정계획 수립 시 위원회 통보 및 검토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안 제8조~9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공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9조)
○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 임기, 회의 규정, 수당 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지원,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안 제20조~22조)

□ 지속가능발전 관련 인증제도?표창(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06, 팩스 : 02-3396-8657, email : luckyhs802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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