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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기타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최성민 작성일 2022-10-14
조회수 87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736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환경부 등 개정 권고 및 민원의견 수렴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태양광 폐패널 적정 처리, 청소수거대행업체 계약기간 3년, 종량제봉투 지원범위 확대,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후 배출,
   특수종량제 봉투 50리터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53, 팩스 : 02-3396-8750, E-mail : matesm@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첨부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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