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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교육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담당자 심민정 작성일 2022-10-13
조회수 789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 인재 육성 지원(안 제5조)
- 인재 육성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6조)
- 사업의 위탁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문의전화:3396-4887, FAX: 3396-8632, 메일 : mj800416@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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