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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경제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담당자 정현진 작성일 2022-10-12
조회수 548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2.4.20. 시행)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2.3.)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용어 정비
- (변경 전)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 후)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본문 용어 변경 : “지역화폐” → “상품권”
나. 상품권의 자금관리 (안 제3조의2)
-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금고를 설치하고,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며, 신탁계약 체결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함
다. 가맹점의 등록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 가맹점 등록 시,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또는 사업체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안 제7조의2)
- 가맹점 등록 취소를 업종 또는 사업체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 재등록 기간 신설
마.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안 제9조)
-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지역화폐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emonnala@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3) 전 화 : 02-3396-5044 (팩스 : 02-3396-8680)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첨부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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