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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행정예고
분류 안전 담당부서 생활안전과
담당자 강윤정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52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701호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효율적·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예방·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추가(안 제4조, 제7~9조)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위원 확대(안 제17조)
  라. 안전·보건교육 추가(안 제23~32조)
  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추가 변경(안 제33~43조) 등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나. 연 락 처 : 전화 02-3396-4484, 팩스 02-3396-8850
    다. 전자우편 : aser0411@junggu.seoul.kr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마.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이 훈령의 예고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1부.   끝.
 
첨부

[행정예고문-공고701호]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_(6p)_저용량.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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