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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차남희 작성일 2022-07-21
조회수 1,999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안 제3조)
다.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안 제5조)
라.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안 제6조, 제7조)
마.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제한 등(안 제8조~제10조)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1조~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15, 팩스 : 02-3396-8657, email : cnh102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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