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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강민정 작성일 2022-06-29
조회수 1,945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21. 12. 16.)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으로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상향 법제화되어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절기간 선물 가액 범위 상향[별표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21.12.16.)으로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10만원→20만원) 상향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규정 및 서식을 삭제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조항 및 관련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4415, FAX : 02-3396-9015, e-mail : min011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첨부 포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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