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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김지형 작성일 2022-04-18
조회수 1,567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구청장)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 지원
  - (사업자)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환경교육 실시 노력
  - (구 민)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안 제6조, 제7조, 제8조)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프로그램 등 개발 및 보급 등
○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9조)
  -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업무 수행 범위, 위탁운영 등)
○ 재정지원(안 제10조)
  - 환경교육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등
○ 실비지급, 표창(안 제11조, 제12조)
  - 환경업무와 관련한 소요경비 지원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실비 지급
  -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환경과, 전화 : 02-3396-5632, 팩스 : 02-3396-8765, email : amy.kimj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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