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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신상훈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1,267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던 의료기기수리업 신고·관리 사무의 지자체이관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민접근성, 편리성을 고려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개정
 
사무명 수임기관 개정내용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신고관리 기관 변경으로 의료기기수리업 사무 신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동장 「부동산 거래법」 개정으로 '주택 임재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업무 신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보건소장 「약사법」개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업무 신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보건소장 「약사법」개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업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04, 팩스 : 02-3396-8657, email : ssanghun020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붙임)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 복사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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