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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재무과
담당자 이혜민 작성일 2021-10-21
조회수 976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상위법(민원처리법 제29조)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원칙 규정 정비
- 상위법 취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3396-5034, FAX: 3396-8674, 메일: foody7@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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