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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이윤희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9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 심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수 변경 : 7명→ 5명 이상 7명 이하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외부전문가 위촉 인원 변경 : 3명→ 3분의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민원여권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전화: 02-3396-4755, FAX: 02-3396-8648, E-mail: joanne21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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