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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박영은 작성일 2021-10-19
조회수 847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요구 및 대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여신청시 구비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 ☎02-3396-5454, FAX:02-3396-8754
E-mail:pye519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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