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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박영은 작성일 2021-10-19
조회수 836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1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 ☎02-3396-5454 FAX:02-3396-8754
E-mail:pye519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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