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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윤영욱 작성일 2021-10-19
조회수 667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서울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안)
나.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사용 및 구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53,5485 팩스 : 02-3396-8754, email : chldudddk77@junggu.seoul.kr, 20160111811@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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