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
---|---|---|---|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선종욱 | 작성일 | 2020-03-19 |
조회 | 170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 (4개월간) 기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3월 시범운영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붙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1부.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부동산실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안내 |
---|---|
다음글 | 2020.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