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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혜영 작성일 2020-01-07
조회 158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병행 실시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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