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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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박은석 | 작성일 | 2018-06-01 |
조회 | 1,41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8 - 421호 공 시 송 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2018년 상반기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문을 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8년 상반기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기간 : 2018.06.01. ~ 2018.06.15. 4. 대 상 자 : 홍*진외 11인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불법건축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표기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 과(☎ 02-3396-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05. 3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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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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