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 체결 지침(산자부 고시)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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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작성자 | 배상대 | 작성일 | 2018-05-10 |
조회 | 248 |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 체결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대규모점포등 관리자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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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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